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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서비스는 만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금 2025년 사전신청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보육료, 육아학비, 양육수당 지원금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주 하는 질문들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꿀팁 놓치지 마세요!
1. 보육료, 육아학비, 양육수당 구분하기
1️⃣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를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영유아
내용: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금액: 만 0세는 월 최대 50만 원, 만 3세~5세는 월 최대 30만 원
2️⃣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를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대상: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유아
내용: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학비 지원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은 월 15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30만 원
3️⃣양육수당 사전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을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6세 영유아
내용: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월별 수당 지급
지원금액: 만 0세~1세는 월 20만 원, 만 2세~6세는 월 10만 원
✅필수 체크
- 지원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여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사전신청 기간
25년 2월 3일 (월) 09시~25년 2월 28일 (금) 16시
온라인 신청은 2월 28일 오후 4시에 마감되며, 방문 신청은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종료 후 2.28.(금) 16:00 ~ 24:00 기간동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서비스 신청이 중단
사전신청을 통해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구분하기
1️⃣사전신청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
2️⃣당월신청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4.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한 케이스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필수 체크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셔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1️⃣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 표시된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
✅필수 체크
- 사전신청 서비스 목록은 사전신청 운영 기간 중에만 조회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에서 신청 시 반드시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2️⃣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제공)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자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할 때는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을 꼭 구분해서 신청하세요!
6. 자주 하는 질문 (FAQ)
-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안될 경우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신청하세요 -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 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될 경우
: 복지로에서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 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세요. - 부모급여(현금)와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연령 도래 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 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세요.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 방법
: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첫걸음,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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