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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경 쓰는 자동차세, 2025년에도 연납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의 세금 절감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며, 특히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그 금액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유지됩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시 혜택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일 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 부과되지만, 연납을 선택하면 1월에 전체 금액을 납부하고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5% 세금 절감, 연 1회 납부로 번거로움 감소, 연초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연간 재정 계획을 수립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유지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계산식 : 연세액 X 334/365(윤년은 335/366) X 연도별 공제율
- 연도별 공제율 : 2025년 5% (참고: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이후 5%)
- 2025년 기준 공제세액
1월 |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 4.57% | 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 3.76% | 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5% → 연세액의 약 2.52% | 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5% → 2기분 세액의 약 2.5% | 공제기간 10월 ~ 12월 |
- 연납 혜택 계산 예시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인 차량의 경우
정상 납부 시: 50만원
1월 연납 시: 50만 원 - (50만 원 × 5%) = 47만 5천 원
절감액: 2만 5천 원
이처럼 연납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고가의 차량인 경우 금액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3. 연납 신청 시기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하지만 최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위쪽의 2025년 기준 공제세액 참고) 또한, 10만원 미만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4.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그 외는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사이트 및 앱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WETAX-메인
- 상단 메뉴 [신청] → [연세액 납부-자동차세] → [연세액 납부신청] → [로그인] → 운전자 정보, 차량 번호, 자동차세 환급 계좌 입력
-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 이용시간
1. 16.(목) ~ 1. 30.(목) : 07:00 ~ 22:00
1. 31.(금) : 07:00 ~ 20:00
이택스 사이트 및 앱
-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 차량번호, 차량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 입력
- 납부 가능 시간
- 유의사항
- 2017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연납환급금 발생 시 입력하신 계좌로 담당자 확인 후 입금 처리 됩니다.
- 납부하기 전 상세내역의 전자납부번호를 메모해 놓으시면 추후 납부확인 등이 편리합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 시까지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ETAX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합니다.)
5.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납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읍면 사무소
- 동 주민센터
- 관할구청 세무부서 전화 신청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분증 : 본인 확인용으로 필수입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차량 소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민원 신청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위한 공식 서류입니다.
- 자동차 명의자가 다른 경우, 위임장이나 해당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6. 유의사항
- 납부 기간 준수: 신청 후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각 신청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만 원 미만 차량: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연세액을 납부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처리: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관련 전산 자료가 새 주소지로 자동 전송되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공동명의 차량: 대표자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2025년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를 통해 비용 절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니, 위택스나 이택스 사이트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재정 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연초에 큰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연간 지출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025년, 스마트한 차량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연납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