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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러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025. 02. 25.(화) 18시까지
    ⭐ 지급 기간 : 2024. 3월 ~ 2027. 12월까지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는 보통 45일 이내로 진행되며, 지급은 지원대상 결정 후 매달 25일에 이루어져요. 2월 25일까지이니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24개월(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지원 금액: 최대 480만 원 (20만 원 x 24개월)
    🔸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분을 지원 (다만,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지원이 중지되지 않음
    • 지원기간 동안 계속해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음

    3.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청약통장 가입자 (필수 조건)

     

    1)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청년 + 부모):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소득 평가 시, 근로·사업·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며,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  재산 평가 시, 일반 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포함하며, 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만 공제됩니다. 

    ☑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임과 별도 계약 시 체결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자가진단 해보시고 신청하세요!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월세지원 신청 후 처리 절차
    월세지원 신청 후 처리 절차

    3) 필수서류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서류 목록 아래 사진으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월세지원 제출서류
    월세지원 제출서류

     

    오늘 알아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 요건만 충족해도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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